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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12922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C을 1982. 2.경 설립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83년경 원고에게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4. 9.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C의 주식 보유 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 총 발행주식 원고 피고 D E 1991. 12. 31. 240,000주 96,000주 (40%) 72,000주 (30%) 72,000주 (30%) 1992. 12. 31. 420,000주 168,000주 (40%) 126,000주 (30%) 126,000주 (30%) 2012. 12. 31. 1,720,000주 808,000주 (46.98%) 126,000주 (7.33%) 786,000주 (45.7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라는 점에 대한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C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주권도 전혀 행사한 바 없다.

② 1992. 4. 4.경 실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피고가 인수하는 신주에 대한 대금을 원고가 납입하였다.

③ 여러 차례 유상증자가 실시됨으로써 C의 발행주식 수가 1992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172만 주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그동안에 유상증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분율이 30%에서 7.33%로 급감하였다.

④ 피고는 사업 실패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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