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2013년 경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D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학대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 07:30 경 화성시 E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7세) 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힘들어 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이 자살할 경우 남겨 진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 08:30 경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감식결과,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CCTV 사진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의 정신 감정결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