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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급일자 금액(원) 지급일자 금액(원) 2011. 1. 27. 500,000 2011. 4. 8. 700,000 2011. 2. 1. 2,000,000 2011. 4. 28. 4,000,000 2011. 2. 15. 2,000,000 2011. 5. 17. 3,000,000 2011. 3. 4. 200,000 2011. 5. 25. 1,500,000 2011. 3. 21. 300,000 2011. 6. 14. 2,000,000 2011. 4. 1. 500,000 2011. 11. 11. 1,000,000 2011. 4. 6. 500,000 합계 18,200,000 2)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피고가 2011. 1. 27.부터 2011. 11. 11.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2013. 6. 1.부터 2014.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과 별도로 10,67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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