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지체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마약사범에게 제공하고 직접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그 진술을 거부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