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깊은 산후 우울증과 낮은 이해 능력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각 학교생활기록 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려서 부터 인지능력과 이해 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전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출산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산 후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7. 2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산후 조리사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 등의 증세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외에는 극도의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구체적인 증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과정에서 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서도 산후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과 낮은 이해 능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