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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노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청구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10년 이상 극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각 당시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우울증이 필로폰 투약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 등의 질환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 망상과 환청 등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으면 바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2017 고합 156 사건에 관하여는 자수하였다)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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