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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3264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C, 피고, D의 동업계약 등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7. 9. 19. 설립된 회사이다.

C, 피고, D은 2008. 10. 31. 원고의 지분, 경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1. C(이하 동업계약서 내에서는 “갑”이라 함)와 B(이하 동업계약서 내에서는 “을”이라 함), D(이하 동업계약서 내에서는 “병”이라 함) 등 3인은 (주)E(이하 동업계약서 내에서는 “회사”라 함)에 지분 갑 40%: 을 40%: 병 20%의 비율로 공동출자하기로 합의하며 지분은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2. 갑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주력하고, 을은 회사에 총 2억 원을 납입(이중 1억 5,000만 원은 공동지분 형식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회사의 일반 차입금 형식으로 빌려주기로 함)하고 경영 관리 분야를 지원하며, 병은 판촉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지분 40%를 자신의 딸인 F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C는 4,000주(40%), F는 4,000주(40%), D은 2,000주(20%)를 각 보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2008. 10. 31. 취임하였다가 2011. 3. 24. 퇴임하였고, F가 원고의 감사로 2011. 3. 24. 취임하였다가 2013. 9. 19. 사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3. 9. 19. 취임하였다.

C, F, D과 G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C, F, D은 2015. 6.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매매대금 20억 원에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를 매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G는 2015. 7. 31.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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