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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7가합103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감염폐기물처리업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9.부터

7. 23.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시기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해임되었고, 2016. 1. 22.부터 2016. 3.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C는 2013. 6. 13.부터 2015. 7. 23.까지, 2016. 6. 2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2015. 7. 9.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와 아래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의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지분 68%에 관하여,

1. 원고는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48%는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투자자 유치 시 지분율이 40%를 초과하거나 이하일 경우 대표이사 C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3. 투자 유치 후(투자 유치분 40%일 경우) 나머지 지분 8%는 대표이사 C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다.

4.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투자 유치분 40%를 피고의 투자 유치분으로 귀속시킨다.

5. 위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지금까지 피고를 위해 소요된 경비 2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원고에게 투자 유치 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기준으로 피고의 총 발행주식 80,000주의 68%에 해당하는 54,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 후인 2016. 9. 7.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한 피고의 주식은 4,000주(총 발행주식 80,000주 중 5%)로 감소하였고, 이후 피고의 발행주식이 100,000주로 증가하여, 이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220,000주로 증가하였다.

원고의 지분은 2016. 9. 22. 기준으로 4%(= 4,000주/100,000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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