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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0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D(66세) 운행의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D에게 차량을 다시 돌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되어 D에게 욕설을 하였다.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경찰관인 G이 제지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붙여 그곳에 있던 순찰차 사이드 미러에 G의 오른쪽 팔목 부분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E 택시에서 하차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시 돌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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