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경남 거제군 D 임야 6단 3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대정 7년). 3. 30.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34. 10. 10. ① 경남 거제군 F 임야 6단 1무보, ② B 도로 1무보, ③ C 도로 13보로 각 분할되었고, 위 ①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A문중 대표 G’으로 변경되었며, 위 ②, ③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E으로 유지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71. 10. 28. 위 ①의 F 임야 6단 1무보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A문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당시 소재지번을 분할전 D로 기재하고 면적은 분할 후 6단1무보로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경남 거제군 D 임야 6단1무보는 A문중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이후 경남 거제군 F 토지는 2004. 3. 2. D에서 F로 지번이 정정되었고, 같은 날 원고로 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13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임야대장 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