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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57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27.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2009. 6. 1.부터 약정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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