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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가단23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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