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8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8. 14. 원금 32,000,000원, 변제기 2019. 2. 14., 이자 월 2%, 연체이율 연 24%,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각 기재된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선이자 2,000,000원, 소개비 1,500,000원을 공제한 16,5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3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인 피고들이 그 일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