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3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의 E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18:30경, 경산시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29]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이 일관되고 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 인정)
1. 통화내역(수사기록 271쪽),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27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진술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판시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