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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권거래에 있어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31 | 부가 | 2003-02-24
문서번호

서삼46015-10331 (2003.02.24)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67,1996.09.09 및 부가1235-1836,1977.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67, 1996.09.09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군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불권 거래에 있어 군장병이 출장 등의 운송소요가 있을 때 후급증을 교부받은 군장병이 이를 운송업체에 제시,승차권으로 교환하여 탑승하고, 운송업체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당해 후급증에 관련된 승차권 금액을 집계, 군부대에 청구하고 군부대에서 검토 후 지급시 이에 대하여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998. 6. 24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1994. 12. 22 신설)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999. 12. 31 개정)

5. 여객운송업(1994.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67,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여객운송업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35-1836,1977.07.29

전세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때에 거래상대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현행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으로 항번 개정됨.

○ 부가46015-1327,1995.07.19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35,1994.05.2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2719,1980.12.17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허가를 득하여 시외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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