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나39 대여금 청구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법원은 2015나39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사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6. 4. 6. 피고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금원 중 54,275,3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4. 7.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는 80,000,000원 및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송달된 2016. 4. 7.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여원리금 80,000,000원 및 대여 원금 75,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7일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7,671원을 합한 80,287,671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금을 80,000,000원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