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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C(27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인 D( 여, 27세 )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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