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1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3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 꽃게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