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5. 작성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3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16~22 쪽), 이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 변 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증거기록 29 쪽), 피고인의 어머니는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편취 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가상 화폐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항소 이유의 요지와 같이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