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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 왔는데 문을 안 열어 줘서 창문을 깨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무슨 일인지 묻자, ‘ 무슨 일이 긴 무슨 일이야 , 이 씨 발 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위 D을 향해서 집안에 있던 액자와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전 폭력 전력, 이 건 폭행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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