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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1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제1 범죄사실(피고인들) 가) 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 관련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사고현장의 작업 전면(건물쪽)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길이 약 1.5m의 롤러대로 방수액 시공작업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령, 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6조 제4호 단서의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③ 피해자 J는 작업 후면(흙막이쪽)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작업 후면에는 안전난간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과 J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건강장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환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안전규칙 제62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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