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오후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간이 창고 앞에 이르러 주차장 쪽 펜스를 넘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HIV2.5 전선 4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2:03 경 서울 동작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선 2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입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시 특정 경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