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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5.3.선고 2016고단388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6고단388 공연음란

피고인

김A ( 87년 , 남 ) , 회사원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7 - 79

검사

문동기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5 . 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12 . 22 . 14 : 10경 , 양산시 000에 있는 CU편의점 0000점에서 , 그곳 종업 원인 이○○ ( 여 , 19세 )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 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연음란의 범행은 편의점 안에서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직접 상대방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

-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충동적으로 범 한 1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판사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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