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피고인
김A ( 86년 , 남 ) ,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황정임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5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 1 . 12 . 00 : 35경 울산 000 1층 ' GS 편의점 ( 000000점 ) ' 편의점에서 아 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셀프 동영상 촬영 기 능을 실행시켜 신고 있던 오른쪽 슬리퍼와 발등 사이에 끼워 넣은 후 손님인 피해자 강○○ ( 여 , 24세 ) 가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왔을 때 위와 같이 동영상 촬 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끼운 오른발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살짝 뻗어 피해자의 치 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 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 휴대전화 압수 당시 은밀하게 이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점에서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 작하여 사회 내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건강상태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 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