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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6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6:00 경 여주시 점 봉동에 있는 대원 연립주택 앞 도로부터 여주 시 여 양로 48에 있는 기아 오토 큐 여주 남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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