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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04 2016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5:30 경 당 진시 송악 읍 북부산업로 1480( 고 대리 )에 있는 현대 제철 A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5 경 같은 시 운 곡로 205( 채운 동 )에 있는 ‘ 기아 오토 큐’ 당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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