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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79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거나 이중처벌 또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이유로 들어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주장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정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E에 대하여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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