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정하여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2011. 6. 17. 사망시 2,000만 원(주계약)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기본형)에 관한 계약을, 망인은 2011. 9. 2. 사망시 8,000만 원(주계약)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신한BigLife변액종신보험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정하여 사망보험금 2,000만 원(주계약)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KDB종신보험 계약(위 3개의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9. 위암(한국질병분류번호 C16.91) 및 후복막 및 복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한국질병분류번호 C78.6) 진단을 받았고, 원고 등은 위 진단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암수술보험금 등 일부를 지급한 후 원고또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무렵 망인이 당뇨와 관련된 약을 먹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신한생명은 2013. 8. 9., 피고 케이디비생명은 2013. 5. 15.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망인은 위 위암으로 인하여 2015. 2. 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상법 제655조 단서조항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