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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710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중랑구 V 일대의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서울 중랑구 V 일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납입하였던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1. 3. 15.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는 부동산매입용약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매입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3. 8. 12.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조합의 행정업무, 조합원 모집업무 등을 M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M는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 취득 이 사건 조합은 2015. 9. 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원고 A,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1347호로, 원고 C, D, E, F, G, H는 같은 법원 2017가합21569호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이 사건 조합이 채무자가 된 경매절차에서 별지1 ‘인용금액표’의 ‘배당금’란 기재 각 해당 돈만큼 배당받았으나, 그 밖에는 위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2. 29.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별지 ‘인용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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