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7: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면접 한 번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 죽고 싶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