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3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5. 9. 18.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5,80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5. 12. 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라1434)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2.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12.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