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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4 2018고정2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 소재 F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8.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67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H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160,679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169,04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737,520원 합계 1,067,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명의 근로자의 2015년, 2016년,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8,262,567원을 그 지급일인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자료

1. 연차수당 지급관련 연차 미사용 내역 및 금액

1. 단체협약,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1. - 진정인별 입사일 및 퇴사일,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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