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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7. 선고 2010누34851 판결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01 (2010.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59 (2009.09.30)

제목

공사용역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0누34851 (2011.04.27)

원고

손□□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12601 판결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5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Z세무서장, YYY세무서장, WW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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