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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2014. 1.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4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 죽여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 12.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30분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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