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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47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항소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0. 6. 30.경”을 추가하고, 아래에서 제2행의 “이를”을 “2,824,61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로 고치며, 제3면 제1행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에 “2012. 5. 3.경”을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환수 통보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은 자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 요양급여 청구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한 환수금 80,272,130원에 대하여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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