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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8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2019고정806]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1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D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범죄사실[2018고정808]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6. 8.경 대전 유성구 D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D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범죄사실[2019고정92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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