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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4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오징어할 복기계 등 식품 가공기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대표자 E) 이라는 업체에 설계이사로 입사하여 기계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 하다 2017. 5. 경 퇴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1. 경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은 회사의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지득한 업무상 영업 비밀 관련 자료는 전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 이를 가지고 무단으로 반출해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나 동종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2.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판매 중인 ‘ 오징어할 복기계’ 와 관련된 설계 도면 전체 자료 16 장 등이 저장되어 있는 ‘1. New Design Center-160817.Vol1 .egg,

2. New Design Center-160817.Vol2 .egg' 라는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이메일인 ’F '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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