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약속어음금][집12(2)민,154]
판시사항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
판결요지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용해
피고, 상고인
김대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3. 10. 18. 선고 63나269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배서난을 보면 소외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았다가 다시원고에 배서양도함에 있어 단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 지점이라고만 기재하여 회사인을 날인하고 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배서는 무효라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니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