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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4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161㎡에 관하여 1971.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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