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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3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대 235㎡에 관하여 2001.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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