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동 우체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