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이와 관련 없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14회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폭력사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