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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알코올성치매 증세가 있는 자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이나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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