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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1:59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적시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신호대기 중인 전방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시에 정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트라제XG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XG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TRAFFIC ACCIDENT WRITTEN STATE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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