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0에 있는 대림아파트 뒤편 편도 2차로의 굽은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0:11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