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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185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2. 22. 10:20 경 양 산 C 아파트 D 동 앞에서 원고가 위 아파트의 노인회 업무와 관련하여 양산시 웅 상 출장소로 동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6.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9고 정 416 상해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 5,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2. 23.부터 2019. 4. 26.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진료비 66,200 원 및 약 제비 10,300원 등 합계 76,500원( 원고는 2020. 6. 10. 자 항소 이유서 제 3 쪽에서 76,2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은 계산 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나 아가 원고는 위 치료비 76,500원 이외에도 치료비로 1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9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 병원에 외래 진료비 1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0만 원은 원고가 비급여로 납부한 비용으로 진단서 5매의 발급비용으로 지출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약 1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위 진단서 5매를 발급 받았고, 제 1 심법원에 이미 2019. 2. 23. 자로 발급 받은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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