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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42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와 관련 형사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민이다. 2) 피고는 2016. 1. 16. 11:00경 위 아파트 108동 뒤에서 원고에게 “네가 감사면 감사지, 왜 동대표 회장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늑골흉골경추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3)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는 2016. 4.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6고약7181)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9. 9. 정식재판절차(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295)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4)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노3667)은 2016. 12. 9.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6도21627)하였으나 2016. 1. 25.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2016. 1. 16., 2016. 1. 25., 2016. 1. 26., 2016. 2. 5. 통원치료를 받고 2016. 1. 18.부터 2016. 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603,335원을 지출하였다.

일자 항목 금액(원) 증거 2016. 1. 16. 외래진료비 53,800 갑 2-2, 5-3 약제비 9,132 갑 3-1 2016. 1. 18.~2016. 1. 22. 입원진료비 389,300 갑 4, 5-1~3 2016. 1. 18. 진단서 발급비 100,000 갑 1 2016. 1. 25. 외래진료비 15,300 갑 2-3 약제비 10,203 갑 3-2 2016. 1. 26. 외래진료비 15,600 갑 2-4 2016. 2. 5. 외래진료비 10,000 갑 2-1 합계 60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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