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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2484
장례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지출내역 1 2016. 4. 22.까지 5,240,670 E병원 치료비 2 2016. 4. 24. 5,700,000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등 3 2016. 4. 24. 1,000,000 화장비용 4 2016. 4. 24. 500,000 봉안사용료 및 관리비 5 2016. 4. 24. 1,060,000 영정사진 등 6 2016. 4. 24.까지 3,705,000 상조회사 납입분 7 2016. 4. 24.까지 1,560,000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합계 18,765,670 원고, 피고들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사실, 원고가 망인의 치료 및 장례비용 납입 절차를 맡아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 내지 8호증 및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치료비 및 장례비용,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 중 원고가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각 6,265,223원을 지급할 법률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치료비 및 장례비용,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순번 1 기재 치료비는 미리 납입된 금액 중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기납입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장례비용의 경우 원고가 위 각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어 달리 자금 출처들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를 모두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순번 4 기재 봉안사용료의 경우 원고가 이를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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