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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4노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공개고지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10세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도 함께 파기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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