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C는 오산시 D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가슴팍에 숨겼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C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C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다리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C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복막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빼앗아 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